매년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및 납부 시기입니다.
많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분들이 이 시기에 납부 고지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중간예납은 단순한 선납이 아니라 작년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반기분 세금입니다.
따라서 올해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세액이 작년의 약 50% 수준으로 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고지서를 그대로 납부하기보다 추계신고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 그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납부 제외 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모두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사업자(2025년 신규 개업자)
2025.6.30. 이전 휴·폐업자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자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스포츠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납세조합 가입자(1.1.~6.30. 중 조합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 계산식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라면, (작년 2024.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2025.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의 * 1/2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을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하게 됩니다.
납부 기한 및 납부 방법
고지서 발송: 2025년 11월 초
납부기한: 2025년 12월 1일(월)
납부방법: ①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전자납부 (07:00~23:30) ② 고지서 기재 가상계좌 또는 금융기관 직접 납부
홈택스 경로: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고지분’ 선택 후
분납 제도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큰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1천만 원 이하: 분납 불가, 전액 25.12.1.까지 납부
1천만 원 초과~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분만 분납 가능
2천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 가능
분납 고지서는 2026년 1월 초 발송되며, 분납 납부기한은 2026년 2월 2일입니다.
추계액 신고 제도 (상반기 실적 부진한 경우)
상반기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고지세액 대신 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① 상반기 종합소득세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인 경우
②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액 산출식:
종합소득과세표준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중간예납추계액 = (산출세액 ÷ 2) − (공제·감면세액 등)
납부기한: 2025년 12월 1일(월)
분납 가능: 추계액도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는 생략되지만,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
이번 중간예납은 납부기한이 2025년 12월 1일, 분납기한은 2026년 2월 2일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다면 단순 납부가 아닌 추계액 신고로 세액을 줄일 수 있는 전략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매년 이 시기에 많은 사업자분들의 중간예납 신고를 돕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고지서 금액이 부담스럽거나 실적이 부진하셨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 합리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