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및 납부 시기입니다.

많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분들이 이 시기에 납부 고지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중간예납은 단순한 선납이 아니라 작년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반기분 세금입니다.

따라서 올해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세액이 작년의 약 50% 수준으로 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고지서를 그대로 납부하기보다 추계신고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 그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납부 제외 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모두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신규 사업자(2025년 신규 개업자)

  • 2025.6.30. 이전 휴·폐업자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자

  •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스포츠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 납세조합 가입자(1.1.~6.30. 중 조합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 부동산 매매업자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 계산식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라면, (작년 2024.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2025.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의 * 1/2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을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하게 됩니다.



납부 기한 및 납부 방법


  • 고지서 발송: 2025년 11월 초

  • 납부기한: 2025년 12월 1일(월)

  • 납부방법:  ①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전자납부 (07:00~23:30) ② 고지서 기재 가상계좌 또는 금융기관 직접 납부

  • 홈택스 경로: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고지분’ 선택 후 



분납 제도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큰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 1천만 원 이하: 분납 불가, 전액 25.12.1.까지 납부

  • 1천만 원 초과~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분만 분납 가능

  • 2천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 가능


분납 고지서는 2026년 1월 초 발송되며, 분납 납부기한은 2026년 2월 2일입니다.



추계액 신고 제도 (상반기 실적 부진한 경우)


상반기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고지세액 대신 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 ① 상반기 종합소득세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인 경우

  • ②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

  • 추계액 산출식:

  • 종합소득과세표준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중간예납추계액 = (산출세액 ÷ 2) − (공제·감면세액 등)

  • 납부기한: 2025년 12월 1일(월)

  • 분납 가능: 추계액도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는 생략되지만,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






이번 중간예납은 납부기한이 2025년 12월 1일분납기한은 2026년 2월 2일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다면 단순 납부가 아닌 추계액 신고로 세액을 줄일 수 있는 전략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매년 이 시기에 많은 사업자분들의 중간예납 신고를 돕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고지서 금액이 부담스럽거나 실적이 부진하셨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 합리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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