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택슬리와 함께 하는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 #4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는 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했는데 왜 또 11월에 종합소득세를 내는 지 궁금한 분들!

중간예납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지 궁금한 분들! 함께 해 주세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내년 5월에 낼 종합소득세를 미리 , 또 내는 개념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계산시 중간예납금액으로 차감되는데요,

말그대로 "예납"의 개념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월 회사에서 급여의 일부를 "원천징수" 하여 공제 후에 지급하고 연말정산 시 이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중간예납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거주자도 비거주자도 모두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입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따로 계산하여 신고가 필요한가요?


소득세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고지제"로 운영되어 금액을 고지해주고 납세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비용,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직전연도 종합소득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사업이 어려운데 직전연도 기준으로 고지액이 결정되면 오히려 사정이 어려워지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 기간까지의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 이라고 합니다.) 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서 나는 중간예납이란 것을 낸 적이 없는데? 하는 분도 계실텐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예납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사업자나 금액이 아주 소액인 경우, 특정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21년 종합소득세 직권연장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규모 사업자 등의 납부기한을 기존의 11.30일이 아닌 3개월간 직권연장하여 2022년 2월 28일까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잠시 직권연장의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직권연장된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이 21.11.4일부터 발송되었으니 확인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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