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11월에는 소득세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소식]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번 발송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납부가 필요합니다.



[중간예납이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하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중간예납입니다.



[예시로 알아보는 중간예납세액] 

 서울 종로구 도매업을 하는 A씨는 작년 11월에 중간예납세액 2백만원을 납부했고, 2022년 5월에 귀속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후 6백만원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11월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4백만원입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 × 1/2 (예: (2,000,000원+6,000,000원)×1/2 = 4,000,000원)



[공지사항] 

 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2024년 5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024년 6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고지 제외 사유]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이자, 배당, 근로,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 종료일(2023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비사업자로서 2023년 중 신규 사업 개시자



[납부방법]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는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체 수수료 없음)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024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처리됩니다.



[중간예납세액 분납 가능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 15,000,000원 - 2023년 11월 10,000,000원, 2024년 1월 5,000,000원)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 (예: 22,000,000원 - 2023년 11월 11,000,000원, 2024년 1월 11,000,000원)



[분납방법] 

 고지된 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2024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국세고지서의 배달상황을 확인하고 수령희망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모바일로 고지서 배달을 사전 안내하며, 배송 상황도 확인 가능합니다. 중간예납 고지서는 직접 수령, 경비실, 무인우편보관함만 선택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기장과 관련된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상담은 02-547-0524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