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전환시 평가한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자산 가액 및 기타소득 과세범위

  • 서면-2022-법규소득-5281 [법규과-2425]

  • 등록일자 : 2025.11.06.

  • 생산일자 : 2025.10.21.

요 지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그 지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공동사업을 새롭게 결성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가 지분율만큼 구매한 영업권 상당액만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이며, 해당 금액만 원사업자의 기타소득 과세대상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905, 2025.10.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905, 2025.10.15.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그지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공동사업을 새롭게 결성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가 지분율만큼 구매한 영업권 상당액만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이며, 해당 금액만 원사업자의 기타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끝.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신청인은 ‘A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 평가한 해당 사업장 영업권 및 순자산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전을 받고 사업자 乙’에게 양도한 후

  - 해당 사업을 甲과 乙 각각 손익분배비율 50:50으로 설정하여 공동사업으로 영위할 예정임

 

2. 질의요지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영업권을 평가하고, 지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여 공동사업을 새롭게 결성할 때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할 영업권의 범위와 과세 대상 기타소득의 범위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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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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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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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맥스 세무팀

-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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