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7

폰트에 관한 지적재산권 및 모든 권리 양도시 기 타소득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인도에 기반을 둔 회사에 나의 폰트에 관한 지적재산권 및 모든 권리를 양도 하였습니다. 많은 세무사분들은 기타소 득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다른일각에서는 자산을 매각하는 형태라 양도소득세나 사업소득세로 신고해야 한 다고 합니다. 5월에 기타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데,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필요경비가 없어서 기타소득이 많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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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던 물적자산(기계, 비품 등)과 함께 영업권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질문자님과 같이 별개의 재산권 등을 양도 또는 대여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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