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6

건물 감가상각 안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새로 개설후 사무실 1개를 구매하였습니다. 이 사업자로 매출은 생기지 않을거같스빈다. 감가상각하면 나중에 매도할때 양도차액이 커진다고 하여 현 취득가액을 그대로 두고싶습니다. 감가상각하지않고 5년~10년뒤에 팔고싶은데 가능할까요?
10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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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가상각의 경우 경비처리 방식 원칙상 사업자의 임의계상입니다. 즉 선택권이 우선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세액감면을 적용받게 될시에는 강제상각으로 하여 상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의 말씀대로 사업자로서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경비처리를 통해서 감가상각을 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그대로 보전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매출이 발생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줄이기 위함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하거나 또는 사업처의 과세소득에 대해서 세액 감면적용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강제상각을 계상함으로서 취득가액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즉 양도차익이 커지게 됩니다.) 요약드리겠습니다. 질문자의 말씀대로 해당 사업체로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업주의 선택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즉 감가상각을 행하지 않고 추후 양도시 해당 취득가액을 매입당기 가액으로 그대로 보전받으셔서양도차익을 줄일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질문자의 내용으로 보컨데, 상업용건물로 취득하신것으로 파악됩니다. 즉 부가세를 공제 환급 받으셨다면 추후 10년내에 폐업신고등을 진행하실때 부가세가 일부 추징될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며, 제 3자에게 매각할시에는 해당 상가건물분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할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매각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이는 세무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하시고 부동산 거래를 이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한 김도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감가상각을 원치 않으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상각하지 않을 경우 온전히 취득시의 취득가액을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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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 감가상각은 납세자가 감가상각을 선택할 수 있는 임의상각제도입니다. 다만, 조세 감면의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소득 계산시 감가 상각한 것으로 보아 소득을 계산하여 조세 감면을 적용받게 됩니다. (납세자 임의로 소득을 과대계상하여 세 감면을 과다 하게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따라서, 조세 감면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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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가상각은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 감면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반드시 감가상각을 진행하셔야 하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절세를 위해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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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이므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기간이 아닌 경우라면 감가상각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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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가상각하지않고 5년~10년뒤에 팔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건물 감가상가은 선택사합입니다 따라서 매년 선택으로 할지 말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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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해청 이형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임의상각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를 할지 말지를 납세자가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시는대로 감각상각없이 추후에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링크 https://www.samili.com/smb/org/content.asp?gid=b&bcode=31000&idx=1640&method=title&searchword=&page=6 다만, 법인세나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강제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 감가상각하여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링크 https://blog.naver.com/cpa_ksh/22141774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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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운 세무회계 신의승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 가능합니다. 감가상각은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감가상각하여 경비로 처리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둘 수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것은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을 받게 될 때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무조건 계상을 하셔야 하며, 이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시니 소득세에 대하여 감면/면제는 받을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 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았다가 이미 신고한 내역에 대해 수정해서 감가상각비를 넣을 수 없고, 반대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였다가 이미 신고한 내역에 대해 수정해서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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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감가상각하지않을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실때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혹은 세무대리인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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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 즉, 회사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후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일반적인 종합소득세보다 크기 때문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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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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