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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매매업, 상품권 중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법인 대표입니다. 저희 앱 내 청소년 유저분들을 대상으로 쉽고 간편하게 문화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앱 내에서 유저들을 대상으로 문화상품권을 중개나 판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진이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매출이 얼마정도 발생할 때부터 상품권매매업 등록이 필요한지 궁금하고 또 매출이 없더라도 상품권매매업은 무조건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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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화상품권을 중개나 판매방식으로 유저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회사의 운영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업종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 상품권을 회사의 책임하에 매입하여 모바일 형태로 재판매하는 경우는 '상품권매매업' 2) 단순히 상푼권 판매업무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이면 '상품권판매대행업' 온라인으로 상품권을 매매하는 경우 오프라인보다 마진율이 적어서 수익이 미미할 수도 있으나, 마진여부와 상관없이 이와같은 거래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 등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1) 상품권매매업에 해당한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서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등 발급의무가 없으며 매입시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됩니다. 또한, 상품권 판매액 전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판매된 상품권구입액을 매출원가로 처리합니다. 2) 상품권판매대행업에 해당한다면, 상품권 판매대행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고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합니다. 아래 관련법령 및 예규 참조하세요. 소득46011-10398(2003.09.2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상품권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제도46011-11710(2001.06.26)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매(구입 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서면부가2017-1727(2017.07.30) 상품권매매업과 판매대행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상품권 판매대행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상품권매매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안녕하세요? 윤두영세무사사무소 윤두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추가 (부업종등) 하여 상품권매매업과 상품권 판매대행업 에 대해서 업종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판매대행업은 수수료에 대해서 매출로 잡히는 것이고<- 중개 매매업은 상품권의 판매금액 ( 면세) - 상품권의 구입가액 (면세) 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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