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란?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수시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매수인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즉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각 명의별 얼마를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를 상세하게 적게 됩니다.

이 문서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부동산 취득시 부모님께 증여세 신고를 안하고 증여받는 편법증여를 잡기 위한 목적이 크겠죠.

사실 해당 서류는 실거래신고와 함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것이지만,

증여 등 비정상적인 검토 내역이 있다면 세무서로 해당 자료가 넘어가게 됩니다. 


모든 부동산을 구매한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기 / 조정 / 비규제 지역별로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대상 : ①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6억원 초과

               ② 조정대상지역 9억원 초과

               ③ 비규제지역 14억원 초과

 

계획서는 부동산을 계약 한 후 실거래 신고 전까지 작성, 제출되어야 합니다.

가계약이 아닌, 실제 계약서를 쓴 후 부동산에서 실거래 신고하기 전까지 매수자가 작성하셔야 합니다.


◆ 제출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투기과열지구 60일 이내) 


요즘은 전자계약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란 사이트에서 저는 직접했는데요.

이게 불편하시면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부동산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각각의 매수인별로 1장씩, 총 2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자금 조달계획에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이 증여, 상속 부분이기에 

저희가 거래했던 부동산에서는 애초에 증여, 상속은 체크하지 말라고 언지를 주시더라고요.

아마 부동산 대금을 조달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을 듯 합니다.


보통 자기자금에서는  ② 금융기관 예금액  /  ③ 주식, 채권 매각대금  /  ⑥ 부동산 처분대금 을 체크하시고,

차입금 등에서는 

1) 자가 거주시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A)주담대 + (B)신용대출 + (C)타부동산담보대출 등

2) 갭투자 (임대시) ⑨ 임대보증금 

으로 채워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기자금 + 차입금 등 합계액이 (13번) 합계 = 공급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4번 조달자금 지급방식은 총 거래금을 계좌이체 하면 되니 두군데에 동일한 금액 적어주시면 되세요.


18번 입주계획에서 본인 외 가족입주에 해당되시는 부분도 세금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본인과 함께 살지 않고 무상으로 주택을 살게 해주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나 본인 외 가족입주를 하는 경우

증여세를 미리 신고하거나 리스크를 검토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니

세무대리인과 꼭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각 항목별 세부내용이니, 작성하실 때 참고하세요! 빨간색은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기자금 세부사항 정리>

금융기관예금액

예금(적금)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중인 자금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채권)매도액

주식, 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

증여, 상속 등

가족 등 증여, 상속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배우자 및 가족명의 부동산 처분 대금 등 포함)

현금 등 기타

보유 중인 현금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중이던 현금

펀드 보험 금융상품 해지 등

예금(적금)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이에 준하는 자금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

부동산 처분대금

타 부동산 매도액

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

기존 보증(전세)금

기존 보증(전세)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종전부동산 권리가액

재건축 등으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

이에 준하는 자금

부동산 등의 매각 (기존 임대차 보증금 회수) 등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

<차입금 등 세부사항 정리>

금융기관대출액

주택담보대출

금회 취득 주택의 주담대 실행(승계) 자금

신용대출

위의 주담대 이외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자금

그밖의 대출

타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밖의 금융기관 대출액

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담대를 기재한 경우

금회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그외주택을 보유여부에 체크, 보유중인 주택의 수도 기재

임대보증금

현 임차인 전세(보증)금

현 임차인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

신규 임대차 계약

금회 취득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 자금

회사지원금 사채

법인/개인사업자 등

제3자에게 대여하는자금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 회사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

그밖의 차입금

제3자 등 그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

가족/친익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

(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사이트) 작성 방법

일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 신고이력조회 를 클릭해주세요.

신고내역 상세조회에 들어가면 우리가 계약한 부동산 내역과 

빨간색 버튼들이 주루룩 뜹니다.


여기서 '자금조달계획및입주계획서'를 클릭하세요.


저희는 공동명의 지분 50% 여서, 각각 1/2씩 해당 금액을 채워넣는 작업을 했습니다.

제출구분에는 직접제출을 클릭하시고, 자기자금 + 차입금 = 합계, 조달자금지급방식에 맞는 금액을 넣어주세요.

아래 인터넷 창은 위의 용지로 된 서류와 동일합니다. 


모든 것을 작성하고 제출을 누르면 맨 처음 있던 화면에서 서류가 작성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