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간 전

부동산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안녕하세요, 11월 잔금을 위해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중입니다. 현재 7월 기준, 11월까지 장래 소득(3천) 과 부동산 매매 시 퇴직금 중간 정산금(3천)을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자금조달 계획서 내 위 2가지 항목은 어디에 작성되어야 하며, 어떻게 증빙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월 잔금 마련을 위한 장래 소득(3,000만원)과 퇴직금 중간정산금(3,000만원)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모두 '자기자금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에 기재(단, 입금 완료 시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기재)하며, 증빙서류로는 장래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퇴직금은 회사에서 발급한 퇴직금 지급예정확인서(또는 중간정산 신청서)를 첨부하면 되고, 잔금 이후 실제 집행된 계좌 입출금 내역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사후 소명 대비에 유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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