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

부동산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안녕하세요, 11월 잔금을 위해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중입니다. 현재 7월 기준, 11월까지 장래 소득(3천) 과 부동산 매매 시 퇴직금 중간 정산금(3천)을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자금조달 계획서 내 위 2가지 항목은 어디에 작성되어야 하며, 어떻게 증빙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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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두 자금은 실제 잔금일 기준으로 확보되는 자금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의 성격에 따라 작성 항목과 증빙이 다릅니다. 1. 11월까지 발생할 장래 소득(3천만원) 원칙적으로는 '소득' 항목에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소득이므로, 실제 잔금 지급 시점에는 해당 소득이 실제 발생하여 본인 계좌에 입금된 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빙자료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입금내역 사업소득 : 매출대금 입금내역,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2. 퇴직금 중간정산금(3천만원)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기존 예금에서 인출한 자금이 아니라 퇴직금 지급으로 새롭게 확보한 자금입니다. 따라서 실무상 '그 밖의 자금'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많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금융기관 예금액 등'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명 시에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회사의 지급결정서 또는 지급확인서 퇴직금 지급명세서 본인 계좌 입금내역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월 잔금 마련을 위한 장래 소득(3,000만원)과 퇴직금 중간정산금(3,000만원)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모두 '자기자금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에 기재(단, 입금 완료 시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기재)하며, 증빙서류로는 장래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퇴직금은 회사에서 발급한 퇴직금 지급예정확인서(또는 중간정산 신청서)를 첨부하면 되고, 잔금 이후 실제 집행된 계좌 입출금 내역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사후 소명 대비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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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프라이어 최영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자금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서 [∨] 그 밖의 자산(종류 : 장래소득 3천, 퇴직금 중간정산 3천] 하시고, 증빙은 25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 정도 제출하시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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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자금의 예금액이나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는 스스로 증빙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 소명요구가 혹시나 올 경우, 급여내역과 정산금내역을 제출하면 되나 해당 소득은 어차피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 소득이므로 요구가 올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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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래소득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에 대한 증빙이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이기 때문입니다. 증빙은 2025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26년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연봉계약서,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서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미래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증빙은 과거소득 추이(또는 연봉계약서)로만 하실 수 있겠으며 설명란에 '이 소득이 남은 4개월간 기대된다'고 기재하시고, 퇴직금 중간정산금 역시 아직 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회 화면 상 정산예정액 등으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담신청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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