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 1세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이들 알고계시는 1주택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며


5월 9일부터 중과되는 양도세율도

<1세대> 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파악하여

중과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양도세에서

<1세대> 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란?

1세대란 

주택을 양도한 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양도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1) 주택을 양도한 자와 배우자 SET 개념

2)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존재

3)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입니다.


이 세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1세대로 보는 가족의 범위


가족이란


  • 거주자

  • 그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


를 말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같이 살면 가족이 맞는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계부, 계모)

직계비속의 배우자 (사위, 며느리)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아주버님, 시누이, 처형, 처남 등)


<같이 살때 가족이 아닌 경우>


형제자매의 배우자 (처남댁, 매형, 올케 등)



이때 가족이 맞다면

취학, 질병의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자도 모두 포함합니다.


배우자의 의미

1세대 내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이거나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절세를 위해 위장 이혼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1세대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배우자가 없는 미혼 자녀는 부모와 동일 세대로 보는걸까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와 별도세대가 인정됩니다.


  •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

  • 기준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30세 미만인 경우 (미성년자 제외) - 1,230만원 이상


이 소득은 양도일 직전 12개월의 소득이기 때문에

갓 취업한 30세 미만 자녀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일 전 해당 소득금액을 충족하는지 상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1세대> 의 판정 시점

1세대의 판정 시점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양도일 전에 동일세대를 구성한 가족이

양도일 현재 세대 분리를 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면 별도세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대 분리 

<생계 독립> 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독립세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서

서류로만 세대를 분리시킨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늘 '실질'이 중요합니다.

실질을 어떻게 입증하고 주장할지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는?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 (숙식 + 경제활동을 같이 함) 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생계를 달리 (서로 다른 생활자금으로 생활) 하고 있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생계를 달리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왠만하면 실질과 형식을 모두 잘 갖추고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도세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줄 알고 신고 후 

향후 5년 이내 청천벽력같은 추징금액이 나오는 경우는

이 1세대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양도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스크 관리' 입니다.


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


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