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3

동거봉양 이후 세대 분리 시 부모 및 자녀의 세금 관련 문의

60세가 넘으신 부모님 댁에 들어가 함께 거주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는 각각 집을 1채씩 보유 중입니다. (문의1) 이 경우, 동거봉양이 되어 부모님과 저는 별도세대가 되어 종합소득세 계산도 주택별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문의2-1) 거주 기간 중 집을 팔진 않을 예정이고 약 5개월 뒤에 다시 세대분리 예정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의 양도소득세는 다시 1세대 1주택의 기준을 적용받게 되나요? (문의2-2) 세대분리 이후의 보유기간은 각각 주택 구매일로부터 기산되나요 아니면 세대분리 시점으로 다시 기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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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1) 문의주신 부분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종합부동산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판단하게 됩니다. 문의 2-1)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세대별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후 세대 분리가 된다면 각각 1세대 1주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의 2-2)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또한 합가와 상관없이 각각의 세대별 보유기간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세대분리 시점이 아닌 해당 주택의 구매일부터 기산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됩니다. 동거봉양합가가 종합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a2) 동거봉양합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가상태에서 어느 주택을 양도하여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물론 양도전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a3) 세대분리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보유기간을 가지고 보유기간을 산정하며 거주기간도 세대분리 전과 후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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