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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혜택 보유기간이 궁금합니다

저희는 20대자녀가 2명있는 4,50대 부부로 2010년에 부평구 십정동의 원룸빌라(17.33m²)를 매수하였고, 2019년4월에 지금 살고있는 아팟(34평)을 분양받아 살고 있습니다 그런다가 올 10/2일자로 부평빌라를 아들에게 증여후 세대분리 하였고, 10/21 청약하는 송도역 삼성아파트(34펑)를 분양받고자 합니다 만약, 아파트 청약에 성공하여 지금살고있는 아파트를 매도시 양도세 면제 받으려면 몇년을 더 살아야하고 몇녀째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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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취득하신다는 것을 가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종전주택(2019년 4월 매수한 아파트)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할것 - 해당 요건은 이미 충족하셨습니다. 2.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것 3. 3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것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살고 계시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주중이시고, 추가로 주택이 없으신 경우에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분양권을 취득하신 이후에 3년이내에 파시거나, 3년이내에 판매가 힘들 것 같으시면 송도역 삼성아파트가 완공된 후 1년이상 거주하시면서 아파트 건설 이후 3년이내에라도 판매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있으신 경우에는 010-5725-258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당첨일로 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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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해청 이형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는 현재 시점 1세대 1주택을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에 규정된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셰 특례조항을 보면, 1. 1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에 2.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지도 이전한 후에 (전입신고 필수) 3.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셰 특례를 적용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하건데,현재 다른 요건은 다 갖춰진 상태이므로 삼성아파트 취득 후에 기존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신고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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