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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집에 살면서 오피스텔 매매 후 세대분리 시 양도세

오피스텔 관련 보유세/양도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2.07. 부모님 명의 1세대 1주택(비규제지역) 2022.08. 제 명의로 오피스텔A(규제지역) 1채 전세갭투자 (세대분리 X/ 1세대 2주택) 2023.05. 오피스텔B(규제지역) 매매 후 실거주 및 세대분리 진행 2024.08. 오피스텔A 매도 2025.05. 오피스텔B 매도 문의) 1) 2023.06.01. 이전에 세대분리했으니 보유세 영향 없는 거 맞나요? 2) 오피스텔A - 기본 양도세율 3) 오피스텔B - 2년실거주&1세대1주택 → 양도세 면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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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 소유자를 판단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세대분리한 경우에는 부모님과는 별도세대로서 부과됩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종부세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만 주택분 종부세로 부과되므로 만약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사업용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수에서도 제외되니 괜찮습니다. 2.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에 해당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2개를 보유한 세대로서 양도하는 A가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원칙적으로 2주택에 따른 중과세가 적용되지만,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가 적용되므로 A오피스텔은 기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는 다른 규정으로서 아래 글에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9817907 3. A 양도 후 남은 B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2년 거주하여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부동산 현황에 따라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전에 부모님과 별도로 세대분리를 하셨다면 부모님과 본인의 주택수가 합산되지 않고 각각 별도세대로서 보유세가 부과됩니다. 2.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다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양도할 경우, 별도의 정책변화가 없다면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란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수도권/광역시/세종시 지역은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중과주택에 해당하며, 광역시의 군지역/수도권, 세종시의 읍/면지역 그 이외의 지역은 공시가격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중과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오피스텔이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면 기본세율이 아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A오피스텔의 양도시점 조정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B오피스텔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셨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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