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3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일반주택+상속,혼인,동거봉양주택+신규주택)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12억 이하까지)를 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것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일시적 3주택 규정도 있습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혼인합가 또는 동거봉양 합가로 인하여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혼인합가도 10년으로 개정)+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합가 당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3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규정
1주택을 가진 자끼리 혼인을 하여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 규정
1주택을 가진 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했을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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