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8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세 비과세(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 문의

A아파트 청약 당첨일: 2021년 6월 (조정지역) A아파트 입주일: 2023년 9월 A아파트 입주일로부터 1년 경과 후에, 비조정지역에 새로 B아파트를 매수하거나 C아파트 청약에 당첨된다면(기존 주택 2년 보유 및 거주 만족시), A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 있는지요. 어떤 분 글을 봤는데 A아파트가 2021. 1. 이후 (일반주택이 아닌) 분양권으로 취득된 것이라 위 비과세 요건이 안 된다 하네요. 그렇다면 2021. 1. 이후 청약 당첨된 아파트는 영원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안 되는 건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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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 당첨 아파트도 법적인 요건을 갖춘다면 당연히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신규 아파트를 취득 2.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실거주 2년) 3. 신규 아파트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아파트 양도 분양권을 통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완공일 중 늦은 날입니다. 이를 염두하고 위 요건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1월1일 이후에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주택을 나중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2주택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인 주택을 먼저 취득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령 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특례가 적용되어 분양권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안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3년안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으로 인한 아파트의 준공일로부터 3년안에 그 주택으로 이사가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을 분양권으로 인한 아파트 준공전이나 준공일로부터 3년안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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