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합가에따른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세금

저는 기존주택 1채를 가지고있고 세대를 합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의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어머니께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신 이후에 세대를 합가하여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머니 기존주택 매도일이 5월초인데 매도후 주소지는 어떻게하나요? 신규주택 등기전까지는 주소지가 없으실꺼같아서요 매도와 동시에 신규주택(월세끼매수)등기 되고 다음날 합가주소이전 신고를 해도 동거봉양 비과세가 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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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시현세무회계사무소 이시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시현세무회계사무소 이시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귀하의 어머님과 별도세대인지는 사실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어머님께서 신규주택 매수 후 다음날 합가주소이전 신고를 한 것이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도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이므로, 전문가와 상세내역을 검토한 후 양도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방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동일한 날짜에 기존주택 양도 및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질문자님의 세대와 합가하여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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