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합가에따른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세금

저는 기존주택 1채를 가지고있고 세대를 합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의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어머니께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신 이후에 세대를 합가하여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머니 기존주택 매도일이 5월초인데 매도후 주소지는 어떻게하나요? 신규주택 등기전까지는 주소지가 없으실꺼같아서요 매도와 동시에 신규주택(월세끼매수)등기 되고 다음날 합가주소이전 신고를 해도 동거봉양 비과세가 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방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동일한 날짜에 기존주택 양도 및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질문자님의 세대와 합가하여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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