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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신규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존 주택이 최종 1주택이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나요??

A주택(2020. 10 취득 조정->비조정, 2년 이상 실거주하고있음) B주택(2022.2 취득 비조정, 2024.2매도하였음) C주택(비조정, 매수 예정)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B주택을 매도하고 최종 A주택 1주택인 상황입니다.(2024.2~) C 주택을 매수 할경우 다시 일시적 2주택 조건이 되어 A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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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B주택은 A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실 것이고,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미 A주택은 이미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만 양도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양도가액 12억까지는 양도세는 전혀 없으며 12억을 초과한다면 초과비율만큼 일부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1주택규정은 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b주택 양도후 2년이 지나지 않아도 a주택 양도시 a주택과 c주택이 일시적 2주택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c주택을 a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나서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3년안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a주택에서 2년이상 실거주하였으므로 a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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