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3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일반주택+상속,혼인,동거봉양주택+신규주택)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12억 이하까지)를 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것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일시적 3주택 규정도 있습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주택 보유 중, 상속주택(특례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3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특례주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혼인합가 또는 동거봉양 합가로 인하여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합가일로부터 10년(혼인합가도 10년으로 개정)+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합가 당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3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규정

1주택을 가진 자끼리 혼인을 하여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 규정

1주택을 가진 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했을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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