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_청년디지털일자리 후속 고용지원금


안녕하세요.

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


8월 26일에 신설된 새로운 고용지원금 안내 드립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사실 기존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과 동일하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 1만 명 분에 대한 예산 소진 시 종결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기존 청년디지널일자리, 일경험 지원대상자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ㅠㅠ

​(사실상 동일한 지원금 성격이다보니...)


상세 요건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규모) 1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가능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인증받은 미래유망기업


(중소)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청년채용) 참여신청 승인일부터 '21.12.31.까지 아래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

단, 참여신청을 승인받은 기업이 사엄참여 신청일 직전 1개월 이내에 청년을 채용하고, 해당 청년이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 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 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



인위적 감원 방지 기간(예시) : 02월21일(직전1개월) - 신청서 제출(03월20일) - 청년채용일



채용 이후 인위적 감원 발생 시 감원 인원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지원금만 지원하고, 이후의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

단, 청년의 채용일이 사업 참여 신청일 이전(1개월 이내)인 경우 청년의 채용일 직전 1개월부터 사업 참여 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인위적 감원 방지 기간(예시) : 01월09일(직전1개월) - 청년 채용일(02월08일) (채용 후 기간) - 신청서 제출(02월 20일)


(참여제한)

정부·공공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

학교

소비향락업·유흥·주점업

근로자파견업 및 근로자공급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