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은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관련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해당 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했을 때 최대 9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므로
해당이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사업운영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96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중소기업'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6개월 이상 고용'
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
이렇습니다.
① 기업 요건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등등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비, 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미 신청하여서 지급받고 있더라도
추후 확인되거나 위 사유 발생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등등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족,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등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근로 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
* 고용보험 가입 필수
④ 채용 요건
* 2022.01.01 이후 채용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 지원
(단, 22.01.0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⑤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으로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요약
① 지원 한도
기존 피보험자수의 5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최대 30명)
여기서 말하는 기존 피보험자수는
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말합니다.
② 지원 조건요약
*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4대보험가입
* 사업장 '첫' 근로자가
아닌 '두번째' 이후 근로자부터
(대표자 제외 1인 근로자 사업장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①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work.go.kr))
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적격 여부 승인 받은 후
지원협약 체결(운영기관 - 기업)
③ 청년 채용 후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 제출
③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1350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