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지연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을 정규직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 지원수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되,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을 차등화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신청주기
· 기존 채용 청년이 경우,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
다만, 신규 채용 청년의 경우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사업주는 6개월분 이상 단위로 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