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지연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을 정규직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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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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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 지원수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되,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을 차등화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신청주기


· 기존 채용 청년이 경우,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

다만, 신규 채용 청년의 경우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사업주는 6개월분 이상 단위로 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