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종합소득세]

폐업한 연도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함

(조세심판원 결정)

중소기업(개인, 법인 포함)에 해당할 경우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및 업종별로 5%~30% 감면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세제혜택입니다.


폐업한 연도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1.1 기준에는 중소기업이었지만, 12.31기준에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애매해보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폐업한 연도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3월 20일에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의 편을 들어주어 폐업한 연도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조심2024소5819). 


폐업한 사업자분들도 이를 잘 인지하셔서 폐업한 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기사를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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