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창업,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검토하는 감면이 바로


'창업중소기업 감면' 입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업종별, 지역별, 나이별로 

감면 여부, 감면율이 결정됩니다.


법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또한 이 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은 

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개인사업자 최초 창업 당시

혹은 수익이 나는 시점에서 

감면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지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1) 중소기업이

2)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

3) 창업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매우 간단하지만, 

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 많은 규정들이 존재하는데요.

1) 중소기업

세법상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업종별 400억원 부터 1,500억원까지

범위가 각각 정해져있으며

기본적으로 400억원 이하라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합니다.


매출액 보다는,

중소기업 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부분에서 많이 걸릴 수 있는데요.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임대업은 세법에서 제재하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해당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은 아래 업종을 영위해야 감면을 적용시켜주는데요.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금융서비스 제공 업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전문직 제외),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전시산업 등


내 업종이 감면이 가능한 업종인지는


1) 사업자등록증 면에서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2) 검색창에 '업종코드' + '창업중소기업' 을 검색하시면


왠만한 업종에 대해서는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이나 감면이 애매한 경우에

가장 정확한 것은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업 감면이 '안' 되는 업종은

도, 소매업 / 학원업 / 부동산업 등이 있습니다.



만약 창업 감면이 되는 업종과

안 되는 업종을 같이 영위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증 내에 

각각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시고,

구분 기장을 통해 소득을 명확히 분리한다면,


창업 감면이 되는 업종에 따른 소득  감면 적용

창업 감면이 안되는 업종에 따른 소득 → 감면 적용이 안됩니다.


3) 반드시 '창업' 의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 애매한 부분입니다.


세법은 '창업'을 굉장히 엄격히 바라보는데요.


①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일부 경우 제외)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기존에 타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했던 사업체와 동일한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업종을 추가한 경우 등은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액감면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창업> 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합쳐서 6천건이 넘는 굉장한 수의 예규와 회신이 있는데요.



법령에 정해진 간단한 내용으로 파악하기에는

실질적인 창업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연히 창업 감면이 되는 줄 알았는데,

세법에서 바라보는 창업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 감면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창업감면율이 최대 100%까지 되기 때문에

만약 5년치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추후 본세 + 가산세의 금액이 정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 감면은 돌다리 두드리듯

많은 부분을 검토하고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2026년 창업감면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위 요건을 살펴보았을 때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


이제는 얼마나, 어떻게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6년에 개정된 세법에 의해, 창업감면은

25년 말까지 창업하신 사업자와

26년 이후에 창업하신 사업자로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 부분을 유의하여 아래 표를 분석해주세요.


#1 

청년 창업이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해당 연령을 빼줍니다.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의미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은 서울 전역, 경기 와 인천 중 일부 정해진 지역입니다.

경기 -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

인천 - 중구, 동구, 미추홀구 등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세히 보기



[1] 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구분

청년 창업

일반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5년간 100% 감면

5년간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5년간 50% 감면

X


[2] 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구분

청년 창업

일반 창업

수도권 외,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5년간 100% 감면

5년간 50% 감면

수도권 내 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년간 75% 감면

5년간 25% 감면

수도권 내 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년간 50% 감면

X

창업 감면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창업일 + 향후 4개 과세연도 까지

총 5년간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안나는 경우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업자가 창업 1-2년도 까지는

적자, 결손을 유지합니다.


공제는 이월될 수 있지만,

감면은 이월될 수 없습니다.


당기에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그 효과는 사라지게 되죠.


이 부분을 고려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연도까지 

감면을 해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마냥 기다려주지는 않으며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 부터 감면 카운팅이 시작됩니다.


2026년 창업을 했다고 가정해볼까요.


소득이 발생한다면

2026년 + 향후 4년인 2030년까지 감면 O


결손 후 2028년에 소득이 생기면

2028년 + 향후 4년인 2032년까지 감면 O


결손이 5년간 지속된다면

2030년 + 향후 4년인 2034년까지 감면 O


여기서 소득이란

'매출' 이 아닌 소득금액 (각사업연도소득) 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창업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세금이 그렇지만, 

감면율이 크다는 것은 정말 좋은 혜택이지만,

그만큼 국세청에서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고

납세자측에서 보다 꼼꼼히 안전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적용도 꼼꼼하게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요건에 맞춰서

사업자 시작 단계부터 설정하는 것이겠죠.


이번 소득세 신고가 처음이라면,

혹은 감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사업자 정보와 업종, 실질 현황을

알려주시면 꼼꼼하게 검토하여 

같이 판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