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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경정청구

개업 2016년10월 나이 86년 남자 창업지역 경기도 시흥 (2023년부터제주도) 통신판매업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대해 들었는데요~ 제가 해당하는지 알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2016년부터 경정청구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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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8.05.28이전 창업하신 분은 창업당시 29세를 넘고 창업지역이 수도권과밀역제권역 안에 있으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개업 당시 30세 이기 때문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가 중요합니다. 2. 경기도 시흥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입니다. 그런데 반월특수지역은 공단지역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됩니다. 주소가 반월특수지역 내에 있다면 3년 75% 2년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3. 세액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2016년 2017년 소득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기간(5년)이 지났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판단해보시고 경정청구 진행하시려면 위드유 세무회계를 찾아주세요~! 회계법인 출신 세무사가 직접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통신판매업을 창업한 경우 5년간 50%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5년간의 기간에 대하여는 감면적용하여 경정청구하시면 환급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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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 가능기한은 5년으로 2016년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2017년 5월이 종소세 신고납부기한이시므로 22년 5월에 지나서 경정청구 불가능하시며 2017년 소득도 23년 5월이 지나 불가능하시고 2018년 소득부터 적용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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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법인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경우 나이 및 창업지역, 업종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최초로 창업한 것이 맞다면 감면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2016년도의 경우 제척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2018년도 귀속 소득세부터 경정청구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한, 감면의 경우 당초에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였는지를 분석하여서 진행해야하므로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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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방은제사무소 방은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간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16년도에 창업했고 첫해부터 사업상 이익이 발생했다면, 16년도와 17년도 소득은 청구기간이 지났기에 경정청구할 수 없습니다. 18년도 소득부터는 경정청구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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