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급)2020년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세액 적용 2021년 변경 가능여부

2020년에 대표자 34세 미만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세액 100프로 적용 받았어요 2021년에 대표자 변경으로 나이가 해당되지 않아요 일반창업중소기업감면세액 50프로 최저한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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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경된 대표가 창업자가 아닌자로 변경되면 창업 감면 자체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변경된 대표가 창업의 요건에 충족된다면 질의하신 것처럼 50% 감면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변경시점부터 창업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서면법인2019-1931(2020.09.1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기존과 같으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 중 대표자가 창업자가 아닌 자로 변경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법인2020-3167(2020.09.28) 법인의 대표자 변경일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 상의 등기일로 보는 것이며, 청년창업자가 최대주주를 유지하더라도 사임하고 일정기간 후 재취임 하는 경우에는 사임하는 때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사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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