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 )
이전에 한참 인기를 끌었던,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 레지던스) .
만약 '생활형 숙박시설' 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택을 하나 취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 이면 주택이던지
<상가> 면 상가던지 성격이 드러나면
미리 대비도 할 수 있고 명확한 내용이라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준주거용 오피스텔이라던지, 생활형 숙박시설 등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동산은
꼭 사전에 정확히 세법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세금상 어떻게 취급되는지
핵심만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이란?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법적으로는 숙박시설(호텔) 입니다.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오피스텔의 형태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입니다.
건축법상 '숙박시설'에 해당하며,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주거용 임대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따라서 실거주 목적이나 전입신고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택임대사업자 가 아닌 일반임대사업자를 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
<생활형숙박시설> 자체를 취득, 보유, 양도할 때
세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주용이나 주택 임대용으로 사용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니
세법에서도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
부가세가 과세되는 숙박시설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취득세 등에서
주택 수로 잡혀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의 가장 큰 틀은 <실질과세> 입니다.
아래 각각의 예규를 통해
실질적인 사용에 따라 국세청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국세청 예규 해석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으로
'과세사업자' 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처음 숙박시설을 분양 / 매매하셨을 때
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시
'주택'으로 보아 과세가 아닌 면세로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해당 예규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도 오피스텔과 같이
'실질' 사용 용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권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일반 주택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과 같이
계약일을 기점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질의하는 예규입니다.
회신 내용을 보면, 생활형숙박시설의 분양권은
소득세법 88조 10호, 즉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실질 사용에 따른 이슈이기 때문에
분양권이나 취득세를 낼 때 용도를 판단하는 것은
형식상 원칙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분양권이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예규도 이 일환으로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취득세 또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 것이 아닌
일반 건축물에 대한 4.6% (중과 X)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실제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였는지에 따라
주택 수 포함 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불특정다수가 일시적으로 숙박할 목적인 경우 비주거용 건물
특정 임차인이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의 조심 사례는 일반적인 생활형 숙박시설 보다는 숙박업에 가까운 상황이나,
청구인이 해당 건물을 '주택' 이 아닌 '숙박업' 으로 적용받기 위해
여러 자료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실질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장기투숙객이 있었고, 이에 따른 전입신고도 되어 있었으나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달리 임대차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며
이용자들이 별도의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고,
장기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전입자가 있는 것 자체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서
'숙박업'을 영위한 것이 보다 실질에 더 가깝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숙박업이냐, 주거용이냐의 문제는
전입신고 하나의 여부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관적인 실질과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
생활형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숙박업'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여
일반 과세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를 성실히 진행하며
관련 숙박 비용 및 임대차계약에 대해
세무대리인과 의논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해당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시거나
기존 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실질 자료를 더욱더 갖춰놓고
과세관청의 질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세팅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 여부, 실제 거주 여부,
임대 형태, 관리 운영 방식,
부가세 신고 내역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명확히 세법을 들여다보면,
막연히 공포스럽게 느껴졌던 것 보다
실제 부담은 덜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전혀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간과했던 부분이
큰 부담으로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세무사라는 직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간단한 세법 내용은 무료 상담 가능하며
구체적인 유료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