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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문의

현재 1주택자로 3년 넘게 거주인 아파트가 있고 2018년 생활숙박시설를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받았으나 개인적인 문제로 입주를 못하게 되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무주택자)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을것 같은데 증여세는 어떻게 될지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중도금 대출이있으나 부모님께 증여하기전 중도금대출은 상환하고 잔금은 남기고 부모님께 증여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설명을 위해 분양가액 4억, 남은 잔금 1.2억, 현재 프리미엄 2억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좋을듯합니다.) 2. 제가 잔금까지 모두 납입 후 부모님께 증여하는 경우 세금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3. 인터넷에 보니 증여말고 양도나 매매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하던데 세금부분에서 어느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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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컨설팅 전문 세무사입니다. 1. 증여시 평가액 산정은 상증법 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입액 + 프리미엄 가액으로 합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 : 평가액 산정 관련 제 블로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2. 잔금까지 납입 후 증여히시게 되면 그만큼 증여재산가액이 올라가므로 증여세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3. 가족간의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경우 크게 증여, 부담부증여, 매매로 나눠볼 수 있으며,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도 다양한 컨설팅으로 예상하시는 세액보다 많은 절세가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 매매와 증여 비교한 글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예상세액과 절세가능액, 컨설팅 진행시 쟁점사항까지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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