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실만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적용 가능 여부
(불가능)
사전-2025-법규재산-1096
등록일자 : 2026.04.02.
생산일자 : 2026.03.09.
요 지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실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실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21.4월 조정대상지역 소재 다가구주택(6호) 취득
○ ’25.9월 다가구주택 일괄 양도
○ 양도 당시, 2개 호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충족
- 1차 임대차계약: 2년 이상 임대
- 2차 임대차계약: 임대료 동일, 2년 이상 임대
○ 양도 당시, 4개 호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불충족
- 1차 임대차계약: 2년 이상 임대
- 2차 임대차계약: 임대료 동일, 2년 미만 임대
* 취득 후 2개 호실에서 소유 세대 1년 거주 및 지하층 2개 호실 임대 지연
2. 신청내용
○ 다가구주택(6호)을 취득한 후 구획된 호실별로 임대하였고, 모든 호실에 대하여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2년,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내 인상
- 양도 당시 일부 호실의 실제 임대기간이 2년에 미달한 경우, 해당 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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