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상생임대인 충족여부 질문합니다

2020년10월 소유권이전 2022년5월20일~2024년2월27일 -> 직전임대차계약 충족(1년6개월이상) 2024년2월28일~2026년2월9일 퇴거예정 -> 상생임대차계약 충족(1년23개월12일) *임대료5%이하 및 모든 조건 충족완료 새 매수인과 2월9일 임차인퇴거 동시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매수계약서작성완료)을 하려했으나 새 매수인 사정으로 4월9일로 잔금일을 늦추려합니다(매수계약서 수정, 임차인은 그대로 2월9일퇴거함) 이렇게 잔금늦춤 될 경우 상생임대인 적용이가능한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생임대인 요건에서 핵심은 잔금일이 아니라 상생임대차계약을 ‘2년 이상 실제로 유지했는지’ 여부입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이 2년에 미달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먼저 퇴거해 버리면, 이후 잔금·소유권이전을 언제 하더라도 양도 시점 이전에 상생임대차 2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세무서에서 상생임대인 적용을 부인할 리스크가 큽니다. 질문 주신 일정대로라면 상생임대차계약 기간이 2024.2.28.~2026.2.9.로 2년에 미달하므로, 임차인이 2월 9일에 퇴거하는 구조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상생임대차계약을 최소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시켜 2년을 명확히 채운 후, 그 이후에 잔금 및 소유권이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잔금일이 상생임대차 종료 이후로 늦춰지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매도 전에 상생임대차계약을 2년 채우지 못하고 종료하는 것은 보수적으로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생임대 요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직전임대차계약 1년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 2년 이상으로 총 3년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임대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 주신 상생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 미만으로 현재 상태로 양도하시면 장특공, 비과세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만, 위에 말씀주신게 오타라서 두번째 상생임대차계약이 2년 초과했다면 적용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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