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상담, 신고 용역을 할 때 상생임대주택 비과세에 관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잘 알고 계신데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상담 등을 통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주요 해석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가 많아서 정리해서 5회 정도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 1년 단위의 갱신계약을 연달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3-2729(2024.04.25.)


★ 잔여기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재작성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의 요청으로 잔여기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로서 재작성 전 · 후 임대기간 외 임대차계약의 조건이 모두 동일한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부동산2023-2302(2024.05.03.)


★ 직전임대차계약 보증금 일부 반환한 경우 

임대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이후 금액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3-3015(2024.04.25.)


★ 임대차계약기간 중 동일세대로부터 임대주택을 증여받고 재작성한 임대차계약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주택을 증여받고 임대인의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2-3407(2023.01.26.)


★ 임대차 계약기간 중 주택의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 §155의3 ① (1)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2-3799(2022.12.06.)




아래 링크에서 주요해석사레 <1> ~ <4>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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