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3

상생임대인, 혼인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 관련 질문

제가 소유한 A주택을 22년 7월 신규 임대차 계약(제가 임대인)을 체결 예정입니다. 신규 임대차를 24년 7월 까지 유지한 후, 갱신 계약을 임대료 5%이내 상승 체결하여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고자 합니다. 다만, 23년 5월에 결혼을 하며 예비신부의 B 주택에 들어가서 실거주할 예정입니다. B 주택을 오랫동안 살 계획이 있어서, 신혼부부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아(1세대 2주택) 결혼 후 5년 이내에 제가 취득한 A 주택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생임대인으로 실거주 2년을 인정받은 A주택 처분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합가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이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2.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주택을 양도 3. 양도하는 주택은 2년 보유(거주) 요건 충족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와 혼인신고 후 2년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2427401 [상생임대주택] 22년 6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임대차 시장안정 및 정상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완화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임대주택은 양도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합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한다면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혼인합가 비과세 역시 거주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직전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갱신계약 후 2년 이상 임대를 두어야 하므로 기간을 잘 고려하시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대로 양도할 경우, A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의 주택도 당연히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요건(5%임대료 상한요건, 2년이상 임대 등)을 모두 충족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해당 주택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상생임대주택을 포함한 이번 6.21에 발표한 주요 부동산 개정 세법은 아래 포스팅한 글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783767317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26&menuNo=4010100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1대1 문의 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