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상담, 신고 용역을 할 때 상생임대주택 비과세에 관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잘 알고 계신데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상담 등을 통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주요 해석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가 많아서 정리해서 5회 정도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 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 §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1440(2022.11.17)


★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는 경우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규정하는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 사전법규재산2024-967(2025.03.17.)


★ 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 청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 명의로 변경한 경우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 소유자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된 경우 소득령 §155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이 아님.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1446(2022.11.18.)


 분양계약 체결 후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소득령 §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2-3529(2022.12.07.)


★ 지역주택조합 사용승인서 교부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분양잔금을 청산한 경우 

국내에 1조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조합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후에 해당 조합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2-4639(2022.12.2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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