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일과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세 비과세 가능)

  • 사전-2026-법규재산-0239

  • 등록일자 : 2026.04.08.

  • 생산일자 : 2026.03.25.

요 지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여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하여 양도일과 세대합가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를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갑법인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설비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 20.◌◌.◌◌. A주택 취득, 취득 이후 2년이상 보유 및 실거주

 ○ 26.△△.△△. A주택 양도, 같은 날 주택을 소유한 별도세대인 부모세대로 전입

 

2. 질의요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일에 주택을 소유한 부모세대로 전입한 경우

  -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주택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로 전입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


  • 사전-2024-법규재산-0827

  • 등록일자 : 2025.01.05.

  • 생산일자 : 2024.11.20.

요 지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여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여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2.18. A주택 취득, 취득 이후 양도일까지 실거주

 ○ ’23.10.31. B주택 취득

 ○ ’24.11.28. A주택 양도, C주택 취득, 주택을 소유한 별도세대인 부모세대로 전입


2.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일에 주택을 소유한 부모세대로 전입한 경우

  -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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