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9>
양도세 상담, 신고 용역을 할 때 상생임대주택 비과세에 관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 ★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잘 알고 계신데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상담 등을 통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주요 해석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그 임차법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상시 주거용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2-3253(2022.09.29.)
★ 비거주자로서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가능하지 않음.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3-1281(2025.03.31.)
★ 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 당시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문서번호] 서면부동산2024-2519(2024.10.23.)
★ 주택을 취득하면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전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2-2849(2022.10.12.)
★ 전차인이 해당 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4-2199(2024.09.20.)
★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신고서 제출 필수 여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및 직전임대차계약서,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가 직전 및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기준법규재산2025-20(2025.06.04.)
아래 링크에서 주요해석사례 <1> ~ <8>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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