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7>
양도세 상담, 신고 용역을 할 때 상생임대주택 비과세에 관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 ★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잘 알고 계신데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상담 등을 통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주요 해석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 양도 시까지 임대료 증액제한요건 준수 여부
소득령 §155의3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 §155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4-1315(2024.09.25.)
★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서가 없어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그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 요건 등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4-1507(2024.06.04.)
★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전출하는 경우
묵시적 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4-648(2025.03.04.)
★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시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문서번호] 서면부동산2024-162(2024.07.08.)
★ 직전임대차 계약에 부수한 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직전임대차 계약에 부수한 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상생 임대차계약 특례 적용될 수 있음.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2-3431(2023.05.31.)
아래 링크에서 주요해석사례 <1> ~ <6>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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