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다 보면

준비를 많이 하신 납세자의 경우

확실히 세액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한 눈에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나 저축 및 투자 등을 하여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매우 안전하게,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축이나 투자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내년 26년 종합소득세를 준비하며 

올 한해 할 수 있는 저축 방안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노랑우산 공제)

사업자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고,

이미 가입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초기 사업자분들께 꼭 추천드리는 장기 공제상품입니다.

사업자들은 근로자와 같이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사업주의 퇴직금 (목돈마련) 을 

위한 장기 적금입니다.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며 

폐업이나 추후 연령 도달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를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세제혜택이겠죠.


사업소득금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소득공제'로서

납부금과 기준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전액 공제합니다.


사업소득금액

기준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6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사업소득으로 매출이 1억원인 경우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구분

공제 O

공제 X

매출

100,000,000

100,000,000

비용

60,000,000

60,000,000

사업소득금액

40,000,000

40,000,000

소득공제

(6백 납입시) 7,500,000

(기본) 1,500,000

과세표준

32,500,000

38,500,000

산출세액

3,615,000

4,515,000

6백만원을 납입하여 모두 공제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세 90만원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특별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사업소득자는 이러한 소득공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적립이 가능하다면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바로 연금계좌세액공제인데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총급여)

세액공제 한도액

공제율

4.5천만원 (5.5천) 이하

600만원 

(퇴직연금 900만원)

15%

4.5천만원 (5.5천) 초과

12%




  • 연금저축 계좌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 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 계좌 : 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등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 ISA 계좌가 만료되고 해당 계좌의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위와 같이 '연금' 형태로 저축을 하는 경우

혹은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경우,

ISA 만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하는 경우 등


납입액 600만원까지,

퇴직연금 포함하면 납입액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년 간 연금저축으로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종합소득금액 4.5천 이하라면,


세액공제는 15%를 적용하여

세액을 90만원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출처 : banksalad


위와 같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연간 납입 전략을 짜고 그렇게 실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소득이 높아도,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으로

세금을 백만원 이백만원 뚝딱 줄이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근로자의 경우, 청약저축 소득공제

근로자의 경우,

더 다양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신데요.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등) 소득공제


무주택자의 경우 청약저축 납입액은 

납입금액의 4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액은 300만원 이며,

전세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합계와 합쳐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 요건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요건



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원인 경우,

공제금액은 1천만원 X 40% = 400만원 , 공제한도 300만원 에 맞춰

300만원 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많지만,

이러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 절세라고 늘 생각하는데요.


세금 절감 효과는 톡톡히 누리면서

결국 연금계좌 등으로 저축하여 

(강제) 목돈을 만들게 되는 형식도 사실 모두 좋은데, 

몸에 좋은 것은 맛이 쓴 것 처럼, 

처음이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2026년에 꼭 각종 연금계좌 등을 개설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끝나가는 만큼,

작년 소득도 잘 마무리하시고,

올해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도 올리고 세금도 절감할 수 있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