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상생임대주택 매도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다수의 단기임대4년을 마친 빌라와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서초동 빌라의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단기임대 마친 빌라 중 1개에서 현재 거주중인데요. 그 빌라가 재개발 절차를 시작하고 있어 조합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초동빌라의 경우 소유 한지 20년이 되는데 절세하면서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조건이어야 가능할지요. 20년동안 세입자가 바뀌지 않았는데 작년에 15% 가량 반전세를 올렸습니다.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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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상생임대차계약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반전세를 약 15% 인상하셨다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핵심 요건인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보증금 포함) 5% 이하 인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직전 계약과 현재 계약의 보증금·월세 금액, 계약 체결일을 확인하여 실제 인상률부터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실제 인상률이 5%를 초과했다면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른 절세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 양도세·취득세·증여세 등 부동산 세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절세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작년에 임대료를 15% 인상하셨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상생임대주택 지정은 불가능합니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자격 요건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작년에 맺은 15% 인상 계약을 최소 1년 6개월 이상 유지하여 합법적인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만드신 후, 다음 새로운 계약(또는 갱신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를 직전 대비 5% 이내로만 증액하셔야 합니다. 이후 그 계약 상태로 2년 이상 임대를 유지하면 직접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생임대주택 지정 핵심 요건 (요약) 1. 직전 임대차계약 요건 : 주택 취득 후 체결한 계약이어야 하며, 실제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작년에 올린 15%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채우면 직전 계약으로 인정됨) 2. 상생 임대차계약 요건 :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 비율이 5% 이내여야 함. 3. 임대 유지 요건 : 상생 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4. 시한 규정 : 상생 임대차계약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 및 임대 개시가 완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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