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웅 세무사








22년 2월 3일 국세청은 '부모의 신용카드 등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본인의 소득을 온전히 저축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부모의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하여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탈루 혐의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자녀가 부모의 카드로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부모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녀에게 주는 형식의 편법증여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위 같은 경우 '탈루 혐의를 포착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이유'와 '자금출처조사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시스템)

과세관청이 부모의 카드사용 및 현금 지급 등의 탈루 혐의에 대해서 과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은 증여자와 수증자, 증여시기, 증여액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경우 입증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2009년 12월부터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 Analysis System)을 개발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해서 일정 기간 신고소득(Income), 재산증가(Porperty), 소비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분석하여 개인에 대한 자금출처 및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특이사항이 확인 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사례]

국세청은 개인의 부동산 등 자산취득액, 부채상환내역, 해외여행경비 및 카드 사용액 등을 파악하여 신고된 자금출처인 종합소득 신고액, 증여 및 상속재산 신고액, 은행 채무내역보다 과다한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의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소액의 현금을 받아 소비에 사용하는 경우는 탈루 혐의가 포착되지 않을 수 있으나해당 행위들이 축적되어 유의미한 자금이 된다면 언제든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금융정보분석원(FIU)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현금을 인출하거나 예금, 송금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 불법거래 등 혐의거래를 수집 및 분석하여 국세청 등의 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CTR)' 또는 '혐의거래보고 제도(STR)'을 통해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1>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CTR)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1천만원이란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금융거래에 따라 입출금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른 은행에서 입출금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만약, 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피하기 위해 금액을 분할하여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여러번 나누어서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의심거래보고제도(STR)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사례]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대출을 부모가 현금으로 일부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


(1)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에 의하여 현금인출시 FIU에 보고

(2) 자녀의 대출 감소액은 과세당국에서 파악이 가능

(3) 부모의 현금 출금일자와 금액 및 시기 비교

(4) PCI시스템을 통하여 자녀의 소득과 대출 감소액 비교






3.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는 사례

내용

생활비 등을 부모의 카드로 부담 및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아 부담

부모에게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아 계약

부모에게 자금을 빌려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

부모의 사업체에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수령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에게 용돈, 축의금, 혼수용품 등을 지급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녀에게 차용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

자녀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 등 투자수익 창출

자녀명의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고가의 임대료를 지급

부모명의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여 및 양도


이외에도 자녀에게 수억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하여 소득대비 고액의 전세임차인에 대해서 기획조사 등으로 탈루혐의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탈세행위에 대해 각종 행정기관과의 협력 및 시스템 도입으로 탈세혐의자를 선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중에 배우자 또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로서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자인 부모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자녀뿐만 아니라 증여자인 부모의 사업체에 대한 매출누락 등의 조사로 확장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4. 단계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대응방안

최근 아파트 등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또는 전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자금흐름을 찾다 보면 증여행위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의 누락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는 중요한 세무조사입니다.


따라서 단계별로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리스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매매, 증여 등 처리 전인 상황

편법증여가 아닌 상황에 따른 적법한 절세방안이 반드시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사용, 현금인출 등의 경우 세무당국은 카드사용장소, 카드사용내용, 자금을 사용할 만한 상황 등에 대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과 실제 출처조사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발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세무상담 없이 편법 증여 등이 진행된 상황

사례별로 소명요청 및 세무조사로 붉어질 수 있는 중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리스크 파악 및 리스크 제거가 중요합니다. 중요 포인트들에 대하여 미리 대응 및 증빙자료 등을 미리 갖추어 놓음으로써 이후 추징세액을 줄이거나, 세무조사 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편법 증여 등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된 경우

자금출처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금의 원천 입증입니다.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논리적인 사실관계를 구상하여 해당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을 수집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쟁점사항을 파악하여 발생 가능한 상황을 예측하여 주장하려는 내용에 맞게 계획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서류라도 주장하는 논리에 따라 유리하다고 생각한 서류가 오히려 불리한 서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스토리와 논리를 만들어 어떤 자료로 대응하냐에 따라 추징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자금출처조사 대응과정

1. 조사대상 기간 중 증감된 부동산, 예금 등 자산 및 대출 등의 채무 파악

2. 조사관이 제시한 자금출처 부족금액 대비 유리한 부분 파악

3.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추징할 세액 및 근거 파악

4.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응할 스토리와 논리를 구상

5.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세액비교 및 최선의 대응계획 선정

6. 근거를 뒷받침할 증빙서류 추가 수집 및 작성

7. 조사관과의 협의를 통한 최선의 결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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