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5

근로소득자의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는 어떻게하나요?

남편이 경매쪽에 오랜기간 투자해서 소득이 생기는데요 남편은 일반 근로소득자이고 저는 주부입니다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가 뭔가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건가요? 금액이 10억이상일 경우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하는지와 둘중 누구의 계좌로 받는것이 유리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납부후에 배우자의 계좌로 일부 이체할때 증여세를 또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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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차익에 대해 오랜 기간 투자하셨다고 가정하면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를 최대로 받으시고 남은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아서 신고 및 납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일반 종합소득세율과 같기 때문에 6~45%가 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 만약 투자하신 부동산이 주택이라면 비과세도 일부 가능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세무대리인과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명의의 소유자가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그 이후에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을 이용하시는 절세 방법도 양도 이후에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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