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01
등록일자 : 2025.11.10.
생산일자 : 2025.11.06.
요지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와 같이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15.7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무주택)
□ (’17.12월)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 (’21.) 조정대상지역 공고
□ (’22.3월) 신축주택 준공
2. 질의요지
□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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