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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해제 후 부부간 증여시 거주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A주택을 취득하고 분양권 상태이던 주택 B주택(동일지역)을 1년 후 취득하였습니다. 최초 분양을 받을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으나 준공시점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B주택의 2년 보유 2년 거주 의무가 생겼습니다. 최근 조정지역이 해제되어 B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 하려합니다. 이때는 기존과 같이 B주택의 2년 거주의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증여취득시점에 조정지역이 해제 되었으니 증여취득시점을 기준으로 2년 보유 의무만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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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B주택을 증여하고 A주택 먼저 양도 후 추후 B주택 양도를 계획하시는 듯 합니다. 부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증여 받은 주택은 피상속인, 증여자의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통산 합니다(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30) 따라서, 보유기간, 거주기간 모두 최초 취득 당시부터 기산합니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되었지만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여전히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질문자님과 무조건 동일세대이기 때문에, B분양권 취득당시 무주택세대가 아닌 것이므로 해당 B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증여자+수증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61,2012.10.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제155조제19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가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316, 2009.1.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만약, 질문자님과 별도세대인 가족이나 제 3자가 증여를 받았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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