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고 다른 형제들은 자신의 상속지분 상당액을 현금으로 정산받기로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여세보다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분할비율이 40:30:30인데, 한 형제가 아파트에 대한 관리목적 등 편의를 위해 단독으로 100% 취득하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각각 40%,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중요한 점은 단순히 "형제가 집을 가져간다"가 아니라, 다른 형제들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국세청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법령해석과-1370, 2017.5.25.)」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상속세 신고 시 평가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실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검토는 필요하더라도 실제 세부담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단 한 사람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두고 나중에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방식은 별도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파트는 A가 단독 상속받는다.
  • B, C는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다.
  • A는 상속지분 정산금으로 B에게 ○억원, C에게 ○억원을 지급한다.
  • 지급기한(일시금 또는 분할지급 일정)을 명시한다.
  • 지급방법은 계좌이체로 한다.
  • 위 정산금은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상속지분 정산금임을 명시한다.

특히 분할지급이라면 지급일정, 지급금액, 미지급 시 처리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상속은 결국 "누가 얼마를 받느냐"보다 "왜 그 돈을 받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 내역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용이 서로 일치하도록 관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