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91 저도 궁금해요!
09-09
상속세신고 기한 후 상속재산분할 협의시 양도세 문의
상속부동산인 단독주택에 대해 상속인 ABC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단 공시지가로 상속세 신고만 할 예정입니다.
1. 상속세신고 기한 이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양도세나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BC는 A의 상속재산 1/3에 대해 A에게 현금(감정평가기준)으로 보상하고 BC는 등기 신청한다.
2. ABC가 3:4:3으로 등기할 경우 상속 전 주택을 보유한 A는 상속 개시 후 5년이 지나도 계속 1주택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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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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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일단 법정지분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 취득세도 법정상속분으로 신고 납부한 후에 상속등기는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진행하시면 신고내용과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나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납부자도 협의분할 대로 수정하여 발급해 주어서 등기이전이 진행될 수 있게 구청에서 업무 처리해 줍니다.
답변2) a는 소수지분권자로 상속받으신 것이됩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다른주택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을 소수 지분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소득령 155조 3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서 a의 다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령 155조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2022.02.15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1994.12.31 개정)
2. 삭제(2008.02.22)
3. 최연장자(1994.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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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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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질문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매매 했을 때
신고기한 경과 후 9개월 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양도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납세자가 평가심의위 신청 시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양도세 신고기한 내 결과 통보를 받지 못한다면 당초 상속세 신고하셨던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기한내 양도세 신고를 우선 하시고
추후 평가심의위 결과에 따라 상속세 수정신고 및 양도세 경정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결과를 양도세 신고기한 내 받는다면, 해당 매매가액으로 상속세 수정신고 및 양도세(양도차익 0) 신고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 및 신고대행이 필요하시면, 저희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신고 7개월 후 주택 매매시 세금 관련
많은 고민이 있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상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24년 2월 아버지께서 사망하셔서 상속세를 4월에 신고함 ( 10억미만으로서 납부세액 X)
(2) 아버지 명의 재산중 주택을 1채 있었으며, 미혼 자녀가 주소지를 이전함 ( 자녀는 1채보유)
(3) 현시점에서 노후주택 즉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질문내용: 상속세 수정신고 여부 와 절세방향에 대해서 문의
답변드리겠습니다.
(1) 비과세가 적용되질 않을시 (세대단위로 판단할시 현재 2주택이며, 상속주택을 매각시)
현재 상황에서는 양도소득세 절세방향은 상속세 신고시에 해당 부동산 물건을 어떻가액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상속주택에 대해서 5억으로 상속세 신고를 마무리한 경우에 해당 물건매도(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내) 를 5억으로 매도하게 될시 양도차익은 0로서 양도소득세도 없으며, 상속세도 10억민만으로서 상속세도 발생하지 않게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신고기한으로부터 현재 6개월이 지난 점에서 해당 취득가액을 사례가액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신고기한내 9개월내 심의대상이라는 것은 해당 상속부동산을 평가하는 기간과 결정기한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한내 매각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시에 반영한 "시가"를 수정해야 하는 사안이 더러 발생하기 떄문입니다. (이는 개정세법으로 인한 시가 산정 쟁점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당시 공동주택고시가액으로 6개월내 신고하였으며, 결정기한 9개월중 매각할시
상속세는 굳이 수정신고하지 않습니다.(이유는 결국 과세관청에서 결정고지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해당 차익이 크게 나와 양도소득세만 부담하게 됩니다.
즉 요약하자면, 상속세 신고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사실상 중요합니다. 즉 상속주택의 가액을 어떻게 결정하여 얼마의 가액으로 신고하였는지가 추후 양도소득세를 0으로서 절세될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정부부과세목"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수정신고가 아닌 추후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정리될 것이라는 점에서 어느정도 이견이 있을것으로 판단되네요.
이는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정리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최대 절세 방향은 상속재산에 아버지의 부동산 외 다른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최근 매매 거래가액으로서 상속재산취득가액을 인정받는 방향으로 모색해볼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매매거래가액을 상속재산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질문내용보다 세밀한 서류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서를 정확히 확인해보아 과세행정을 수월하게 처리할수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비과세가 적용될시 ( 세대단위로 판단한는 점에서 노후주택을 매도하기 이전에 미혼 자녀가 별도로 세대를 독립하여 어머니를 단독세대로 만드는 방법 )
원칙적으로 상속주택의 취득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판단합니다.
하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 및 거주기간" 판단시 "동일세대로서 피상속인이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취득보유기간까지 통산하며, 매도시 1세대 1주택이 성립된다면, 비과세로 정리할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동일세대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요약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 신고기한내 적정하게 신고하였을시에는 신고기한 이후 매각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유는 평가기한은 사망개시일 이후 6개월내 시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과세관청의 결정기한인 9개월내 매각한 것은 시가의 범위에 산정되질 않기 떄문입니다.
(2) 다만, 상속개시일 당시 공동주택가격(이하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꽤나 크게 나와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담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를 수정신고지 않고 양도소득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3) 절세할수 있는 방향은 상속당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최소화할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방법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정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금융재산 상속 후 대표상속인이 모두 수령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 발생 유무 문의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재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분할 시점이 6개월이 지난경우에는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시에 분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서 차후에 분배된것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부동산 상속세 양도세 절세
상속신고시 입력하는 부동산가액은 피상속인의 최초취득가액과 무관하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실지거래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가능하며, 여기서 말하는 실거래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포함합니다.
또, 상속세 신고시 신고한 부동산가액은 기한에 상관없이 양도시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세액비교의 경우 양도당시의 양도가액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경우 계산가능하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한명이 협의분할로 토지전체 등기하고 한명이 토지지분 현금받을시
1. 상속재산 중 토지와 현금이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협의분할로 각각 토지와 현금을 상속재산으로 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의 분할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도 아니고, 양도도 아닙니다.
다만, 최초의 상속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끝난 이후에 재분할하는 것이라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재분할로 각각 토지와 현금을 가져가도록 협의했다면, 최초분할협의에
비해서 이익을 얻는 쪽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상속재산 중 토지를 상속인 중 1인이 받는 대신에, 받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러할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 전인지 후인지에 관계없이, 상속분을 댓가를 주고 취득한 것으로 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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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양도세, 증여세]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재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증여 또는 양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4귀속년도 : 2007등록일자 : 2007.03.30.생산일자 : 2007.03.13.요지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하는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회신1.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상속지분을 확정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 협의분할하는 경우임- 상속개시일 : 1999년 4월- 당초 상속등기(가)부동산 : 모 3/5, 자 2/5(나)부동산 : 모 3/5, 자 2/5-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 : 2006년 11월(가)부동산 : 모 5/5 시가 100,000,000원(나)부동산 : 자 5/5 시가 50,000,000원○ 질의내용위 경우에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제1안) 모는 자로부터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 자는 모로부터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제2안) 지분이전된 가액중 상호 교환된 지분은 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그 차액은 증여세 과세(제3안) 모와 자간의 지분이전 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만 증여세 과세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재삼46014-1378, 1998.07.24【질의】서로가 지번이 다르고 인접되어 있는 2필지의 토지를 형제간의 1/2씩 공동소유하고 있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에 각각 1인 소유를 목적으로 지분정리 할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와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에 대하여 질의함.① 토지의 현황A토지 1,402㎡ 갑, 을(형제간) 공유토지가액 336,480,000B토지 629㎡ 갑, 을(형제간) 공유토지가액 296,259,000② 지분정리후A토지 1,402㎡ 갑소유 토지가액 336,480,000B토지 629㎡ 을소유 토지가액 296,259,000③ 증여세 과세가액당초 갑지분(336,480,000 + 296,259,000) × 1/2 = 316,369,500증여세과세가액(을지분증가액)336,480,000 - 316,369,500 = 20,110,500【회신】형제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2필지의 토지를 각각 1필지씩 소유하기 위하여 각자의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때 당초 자기지분의 토지가액보다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가액이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양도세, 증여세]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재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증여 또는 양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4귀속년도 : 2007등록일자 : 2007.03.30.생산일자 : 2007.03.13.요지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하는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회신1.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상속지분을 확정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 협의분할하는 경우임- 상속개시일 : 1999년 4월- 당초 상속등기(가)부동산 : 모 3/5, 자 2/5(나)부동산 : 모 3/5, 자 2/5-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 : 2006년 11월(가)부동산 : 모 5/5 시가 100,000,000원(나)부동산 : 자 5/5 시가 50,000,000원○ 질의내용위 경우에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제1안) 모는 자로부터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 자는 모로부터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제2안) 지분이전된 가액중 상호 교환된 지분은 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그 차액은 증여세 과세(제3안) 모와 자간의 지분이전 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만 증여세 과세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재삼46014-1378, 1998.07.24【질의】서로가 지번이 다르고 인접되어 있는 2필지의 토지를 형제간의 1/2씩 공동소유하고 있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에 각각 1인 소유를 목적으로 지분정리 할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와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에 대하여 질의함.① 토지의 현황A토지 1,402㎡ 갑, 을(형제간) 공유토지가액 336,480,000B토지 629㎡ 갑, 을(형제간) 공유토지가액 296,259,000② 지분정리후A토지 1,402㎡ 갑소유 토지가액 336,480,000B토지 629㎡ 을소유 토지가액 296,259,000③ 증여세 과세가액당초 갑지분(336,480,000 + 296,259,000) × 1/2 = 316,369,500증여세과세가액(을지분증가액)336,480,000 - 316,369,500 = 20,110,500【회신】형제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2필지의 토지를 각각 1필지씩 소유하기 위하여 각자의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때 당초 자기지분의 토지가액보다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가액이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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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대상임)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대상임)서면-2024-상속증여-3343생산일자 : 2024.09.26.요 지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간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회 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2018.06.20., 서면-2019-상속증여-0070, 2019.08.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2018.06.20.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070, 2019.08.08.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상세내용1. 사실관계 -모친사망 후 형제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후 상속재산 등기완료와 동시에 전답이 매매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지분대로 매매대금을 분할하고자 하였으나, 모친 생전에 장녀가 치매에 걸린 모친 몰래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른 상속세는 장녀지분을 포함하여 납부완료 -장녀의 지분 전부포기로 형제간 합의서를 다시 작성․날인하였으나 장녀가 지분을 포기 못하겠다고 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진행중임 2. 질의내용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 시 장녀가 지분포기한 금액을 형제들이 공평하게 나누려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3. 관련 해석사례○상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2018.06.20.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070, 2019.08.08.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 재협의분할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 재협의분할하여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만을 상속받은 경우상속개시 전 보유하던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비과세 가능)서면-2024-법규재산-2074생산일자 : 2024.07.21.요 지1세대가 일반주택(C)과 2개의 공동상속주택(A, B)을 보유하였다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협의 분할하여 일반주택(C)과 1개의 공동상속주택(A)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회 신1세대가 일반주택(C)과 2개의 공동상속주택(A, B)을 보유하였다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협의 분할하여 일반주택(C)과 1개의 공동상속주택(A)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19.3.22.丙 일반주택 취득(거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전제- ’21.5.20.부친 사망- ’21.7.9.상속재산 상속등기* A상속주택(선순위) : 자녀(甲) 3/13, 모친과 자녀(乙丙丁戊) 2/13 B상속주택(후순위) : 모친 3/13, 자녀(甲乙丙丁戊) 2/13- ’21.9.24.상속재산 소유권경정등기(재협의분할)* B상속주택 명의 변경(공동소유→자녀 乙 단독소유)- ’21.11.30.상속세 신고- 예정丙 일반주택 양도2. 질의내용○ 2주택(A주택, B주택)을 보유하던 부친의 사망으로 모친과 자녀들이 2주택을 공동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B주택을 상속인 乙의 단독명의로 재협의분할하여 경정등기한 경우 - 상속인 丙이 1공동상속주택(A주택, 소수지분) 외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주요 경력- 약 8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7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 시 체크사항 (자연 세무회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 시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란?-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에 대해서 어떤 지분으로 나눌지 결정하는 것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야 하며 그 협의는 한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거나 일부가 협의에서 누락되었다면 당해 협의분할은 무효가 됩니다.상속재산의 최초 분할은?-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상속 정리가 없는 경우 상속인들은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기한의 제한이 없이언제든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그 효력은 상속개시일 당시로 소급효가 인정됩니다.-상속재산의 지분의 변동되었어도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상속 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2.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3.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민법」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제71조에 따른 물납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 명령을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4.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지분을 변경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상속재산분할 협의 시 세무 이슈는?◆ 현재 상황 피상속인 :아버지 상속인 : 장남, 차남 피상속인 재산현황 총 25억상당액 →아파트 1채( 20억상당), 보통예금 (5억) CASE1. 형제 중 장남이 모든 상속재산을 취득하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현금을 나누어 주라는 유언이 있었을 때→장남은 총 상속재산에서다른 형제에게 지급하기로 한 현금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유증 받은 것으로보고, 다른 형제들은장남에게 수령한 금전 상당액만큼 유증 받은 것으로봅니다.CASE2.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협의 분할 후, 해당 재산의 매각 대금을 분배한 경우→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지분을 확정한 후 부동산을 양도 시 양도대금은 협의로 상속 부동산을 받기로 한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만약 양도대금을 상속인 간에 분배했다면 매각 대금은 분배 받은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case2-1.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팔고 상속등기한 상속인 명의(형)로 양도 후 그 돈으로 형제(형, 동생)끼리 신고기한 내에 나눈 경우-->동생이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세 납부세액은 없음, 증여세 문제없습니다.case2-2.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팔고 상속등기한 상속인 명의(형)로 양도 후 그 돈으로 형제지(형, 동생) 끼 리 상속세 신고기한 지나서 나눈 경우-->형과 동생이 증여세 문제 발생합니다.case2-3.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인 2명 중 형이 이받고 그 대신 상속인(형)의 돈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이 내에 다른 상속인(동생)에게 주었을 때-->동생이 아파트 50% 지분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봄, 대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서 양도차익 0원이라 양도세 없습니다. 양도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case2-4..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인 2명 중 형이 받고 그 대신 상속인(형)의 돈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신 고기한 지나서 주었을 때 -->동생이 아파트 50% 지분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대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내야 합니다. 이때 취득이 두 번 이루어졌지만 상속에 의한 취득세를 한번 납부하고, 양도에 의한 취득세를 추가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세는 상속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해서 양도세 신고하면 됩니다.CASE3.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현금 등으로 유상취득한 경우.-->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상속 부동산 등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상속인 1인이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상속 부동산에 대한 법정 상속분 포기 대가로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들이 지급받은 현금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상황별 유리한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case1. 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동거했을 경우→해당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case2. 상속인 중 한 명이 주택이 많아서 현금이 많이 필요한 경우→해당 상속인은주택보다 현금을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case3. 상속인 중 한 명이 무주택자인 경우→해당 상속인은 주택을 상속받아취득세 특례 (0.8%) 받고, 향후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case3. 배우자 상속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는 경우→배우자가 주택, 주식, 예금을 많이 상속받는 것이 좋으나, 이왕이면주택 등 부동산보다 주식이나 예금을 상속을 많이 받아서 배우자가 상속세를 자녀들 대신 납부해 주는 구조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재산분할방법#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시고려사항 태그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