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9

상속세신고 기한 후 상속재산분할 협의시 양도세 문의

상속부동산인 단독주택에 대해 상속인 ABC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단 공시지가로 상속세 신고만 할 예정입니다. 1. 상속세신고 기한 이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양도세나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BC는 A의 상속재산 1/3에 대해 A에게 현금(감정평가기준)으로 보상하고 BC는 등기 신청한다. 2. ABC가 3:4:3으로 등기할 경우 상속 전 주택을 보유한 A는 상속 개시 후 5년이 지나도 계속 1주택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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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일단 법정지분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 취득세도 법정상속분으로 신고 납부한 후에 상속등기는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진행하시면 신고내용과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나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납부자도 협의분할 대로 수정하여 발급해 주어서 등기이전이 진행될 수 있게 구청에서 업무 처리해 줍니다. 답변2) a는 소수지분권자로 상속받으신 것이됩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다른주택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을 소수 지분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소득령 155조 3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서 a의 다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령 155조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2022.02.15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1994.12.31 개정) 2. 삭제(2008.02.22) 3. 최연장자(1994.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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