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7

상속진행중입니다. 세무신고시.비용.알고싶어요

어머니 상속재산 피상속인 아버님 , 아들 1, 딸 1 , 3명 모두 급여수급자 현금 1.6억 (아버님 상속) 단독주택(어머님 명의(1주택자), 서울 서대문구) - 법무사를.통해 등기 진행중(지분 아버님 80%,아들 20%) - 주택 감정평가 진행예정 (7.5억 -8억) 감정평가 후 세무신고시 세무사님 및 부대비용 알고 싶어요. 어머님 돌아가시기전 증여를 하신적 없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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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 채무를 공제한 순재산가액에 대하여 부과되며,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억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총 재산가액이 10억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부과되는 상속세는 없습니다.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1. 사전증여재산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전 전 10년이내 상속인, 5년 이내 상속인 외의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2.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부동산 처분액 또는 현금인출액 또는 채무증가액이 있다면 그 중 입증이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위 2가지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말씀주신 내용대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2764181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74713592 [ 상속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세 ]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누가 얼마에 상속받는지에 따라 이후 발생되는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속인들의 소유주택 수 및 상속주택이 상속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이후 상속인들의 상속세 등을 파악하여 이후 발생될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도 최적 상속비율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52151196 상속세는 신고방식과 내용에 따라서 수수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하여 전반적인 상속세, 쌍속비율 들을 안내드리면서 신고비용 등에 대해서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공제(5억~30억) : 5억원 -일괄공제 : 5억원 -장례비 공제(500만~1,500만) : 500만원 - 만약, 현금 1.6억이 예금에 있다면 금융재산공제 3,200만원(1.6억x20%)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위의 상속공제(최소 10억 5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경우 신고를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으시며, 셀프로도 충분히 신고는 가능합니다. 만약, 저를 포함한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를 의뢰를 맡기신다면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기본수수료만 지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수료는 해당 답변에 기재하는 것은 적절해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알아보셔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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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략적으로 세무사 기본보수 + 상속재산의 0.5%의 보수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시다면 배우자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부담하시지 않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주택 매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와 함께 연계할 수 있는 세무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용이 저렴한 것보다는 추후 발생할 세금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감정평가와 연게될 수 있는 종합적인 상속 컨설팅이 가능한 세무사를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감정평가사와 연계할 수 있고 기본적인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하니 부담없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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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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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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