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 시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란?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에 대해서 어떤 지분으로 나눌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야 하며 그 협의는 한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거나 일부가 협의에서 누락되었다면 당해 협의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상속재산의 최초 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상속 정리가 없는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상속개시일 당시로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상속재산의 지분의 변동되었어도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 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 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4.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지분을 변경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 시 세무 이슈는?


◆ 현재 상황

   피상속인 :아버지 

   상속인 :  장남, 차남 

   피상속인  재산현황 총 25억상당액

   →아파트 1채( 20억상당), 보통예금 (5억)  

    

CASE1. 형제 중 장남이 모든 상속재산을 취득하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현금을 나누어 주라는 유언이 있었을 때

장남은 총 상속재산에서 다른 형제에게 지급하기로 한 현금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유증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형제들은 장남에게 수령한 금전 상당액만큼 유증 받은 것으로 봅니다. 



CASE2.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협의 분할 후, 해당 재산의 매각 대금을 분배한 경우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지분을 확정한 후  부동산을 양도 시 양도대금은 협의로 상속 부동산을 받기로 한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만약 양도대금을 상속인 간에 분배했다면 매각 대금은 분배 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case2-1.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팔고  상속등기한 상속인 명의(형)로 양도 후 그 돈으로 형제(형, 동생)끼리  신고기한 내에 나눈 경우

 -->동생이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세 납부세액은 없음, 증여세 문제없습니다.

 

 case2-2.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팔고  상속등기한 상속인 명의(형)로 양도 후 그 돈으로 형제지(형, 동생) 끼    리 상속세 신고기한 지나서 나눈 경우

 -->형과 동생이 증여세 문제 발생합니다.

 

 case2-3.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인 2명 중 형이 이받고 그 대신 상속인(형)의 돈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이 내에 다른 상속인(동생)에게 주었을 때 

 -->동생이 아파트 50% 지분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봄, 대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서 양도차익 0원이라 양도세 없습니다. 양도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case2-4..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인 2명 중 형이 받고 그 대신 상속인(형)의 돈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신 고기한 지나서  주었을 때   

 

 -->동생이 아파트 50% 지분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대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내야 합니다.    이때 취득이 두 번 이루어졌지만   상속에 의한 취득세를 한번 납부하고,  양도에 의한 취득세를 추가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세는 상속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해서   양도세 신고하면 됩니다.



CASE3.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현금 등으로 유상취득한 경우.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상속 부동산 등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상속인 1인이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상속 부동산에 대한 법정 상속분 포기 대가로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들이 지급받은 현금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황별 유리한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case1. 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동거했을 경우

→해당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case2. 상속인 중 한 명이 주택이 많아서 현금이 많이 필요한 경우

→해당 상속인은 주택보다 현금을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case3. 상속인 중 한 명이 무주택자인 경우

→해당 상속인은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세 특례  (0.8%) 받고, 향후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case3. 배우자 상속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는 경우

→배우자가 주택, 주식, 예금을 많이 상속받는 것이 좋으나, 이왕이면 주택 등 부동산보다 주식이나 예금을 상속을 많이 받아서 배우자가 상속세를 자녀들 대신 납부해 주는 구조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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