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세대생략 증여"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가 5년 전에 비해 8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는 시기 자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추세가 증가하며 세대생략 증여는 더욱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증세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 해 보면,

  • 증여재산가앤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고,
  •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그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하는 경우 : 40% 를 가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래의 아주 간단한 사례로 보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10억을 증여한 경우, 만약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라면 2.25억원의 증여세가 발생하였겠지만,

손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사례의 경우 20억원 이하이므로 30% 할증 적용) 6,750만원이 더 증가한 2억 9천 2백5십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단순 설명을 위해 직계존속에게 10년간 증여받은 적이 없다고 가정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 신고세액공제 3% 반영 하지 않음)


그렇다면 이러한 세대생략 증여는 왜 하는 걸까요?


증여하는 재산 별로, 자녀나 손자녀의 소득, 재산상태, 나이 등 케이스별로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 조부모->자녀->손자녀 에게 재산이 증여될 때마다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두 번 발생하는 증여세보다 할증이 되더라도 조부모->손자녀 단계에서 발생하는 증여세가 더 적게 발생할 수도 있고,


* 여러 명의 수증자에게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자녀 한 명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세율이 낮아질 수 있어서 세금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 또, 조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때 자녀는 상속인에 해당하여 사망 시점 부터 "10년 "이내 사전 증여한 재산이 전부 합산되나, 손자녀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5년" 이내 사전 증여한 재산만이 합산되므로 이 차이로 인해 유리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너무 어린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손자녀의 나이나 재산 상태 상 증여세를 부담할 수 없다고 보는 경우 증여세 자체를 다시 증여한 재산으로 보기도 하며,

증여한 재산에 따라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 증여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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