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손자에게 상속했을때 발생하는 세무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신고한 상속세에서 손자에게 상속이 있는경우가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손자에게 상속시 발생하는 세무이슈는?


1.할증과세 문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할증과세 되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상속인과 수유자가 사전증여받은재산 포함)중 손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손자가 미성년자인데 20억초과하여 상속받은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산출세액\times \frac{피상속인의\ 자녀를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재산가액}{총\ 상속재산가액}\times 30\%\left(40\%\right)$=×    ×30%(40%)


①상속인 또는 수유자(돌아가신분이 유언으로 상속받게한 손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일것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방계혈족인 경우에는 세대 생략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ex 조카와 삼촌,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손자포함))


②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를 건너뛴(상속이 생략된) 중간세대가 생존해 있을것.


→대습상속(할아버지사망시 아버지가 할아버지 보다 먼저돌아가셔서 손자가 상속받는경우)인 경우에는 할증과세 하지 않습니다. 


③선순위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또는 유언에 따른 세대생략 상속일것. 

→ 선순위 상속이 전원의 상속포기에 의하지 않은경우에는 아버지에게 는 상속세가 부과되고, 손자에게 는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2.상속공제한도 축소 문제


-상속공제액이란 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배우자상속공제,그밖의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를 의미합니다


-손자에게 상속시 다음과 같은 상속공제한도 산식에 의해서 위의 상속공제한도가 줄어들게 되어 예상치 못하게 

세부담이 늘어 날수가 있습니다


상속공제한도액=①-②-③-④

①상속세 과세가액

②선순위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③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④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혼인및출산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세액공액을 뺀 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손자 상속시  자주묻는 질문은?



Q:손자에게 유언으로 상속시 손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A:네 손자는 수유자에 해당되어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사전증여한것이 있다면 그때에는 손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Q:손자에게 바로 상속받는것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서 상속을 받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는것이 유리한가요?

A: 상황에 따라 다르나  해당 상속인(아버지)입장에서는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는것이 유리하지만, 상속공제한도에 걸리게 되면 상속세 세부담이 급증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반대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은편입니다. 만약 상속공제 한도에 안걸린다면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는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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