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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된 가족간 실제매매, 증여, 부담부증여

마포구 빌라(지층) 3세대빌라건물 30년됨 전용21평, 지분17평 2008년 2.5억 매수 채권1.26억(원금1억500만원) 반전세1.2억/30만원 2022 공동주택가격 18000만원 2022 토지공시지가 2450만원/평×17평= 41650만원 2주택자이고 이물건이 1번주택이라 2번 비과세위해 매도하려고 했지만 반지층이라 4~4.5억선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Q.세대분리된 가족간 부동산 실제매매, 증여, 부담부증여 시 절세 및 소요금액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요청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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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년간의 실무 경험 및 전문가로서 정확한 답변드립니다. 세대분리가 된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거래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이 일반적인 제 3자와의 거래를 하는 경우와 유사하여야 하며, 세법상 증여 또는 양도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시가(유사매매가액, 감정가, 기준시가 등)와의 차이가 30%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합니다.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규정한고 있는 시가(유사매매가액, 감정가, 기준시가 등)와의 차이가 5%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이를 부당행위라고 보아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로 계산하여 고지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아시다시피 부채가 함께 넘어가는 것이므로, 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유상양도,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증여가 적용됩니다. (위의 두 규정도 같이 적용됩니다.) * 가족간 거래를 하는 경우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감정평가를 하여 최대한 낮은 감정가를 받는 것입니다. 감정평가는 단일한 금액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범위로 산출됩니다. 또한 감정평가사 마다 측정하는 금액이 상이하여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도움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다주택에 대한 중과가 유예되면서 일반적으로 순수증여보다는 부담부 증여가 세무담측면에서 조금 유리합니다. 가족간에 부동산 이전시 저가 양수도의 방식과 증여의 방식을 혼용하면 더 낮은 세부담으로 이전가능합니다. 검토를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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