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해외이주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불가능)


★ 참고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는 경우

1.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한 공공임대주택

2.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3. 해외 이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

4. 1년 이상 국외 취학, 근무 등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

5. 취학, 질병요약, 근무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 +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9

  • 귀속년도 : 2004

  • 등록일자 : 2009.01.02.

  • 생산일자 : 2004.12.06.


요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 또는 국외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 및 국외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A아파트 : 취득 및 거주한지 만 2년 10개월(○○ 소재), 시가 4억

B아파트 : 취득한지 만 1년 3개월(○○ 소재), 시가 4억6천


본인은 상기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형제 초청으로 가족전원이 미국이민 수속 중에 있음


2003.11.21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2004.12.2 비자인터뷰만을 남겨놓고 있음

이 경우 출국일전 1주택을 처분하면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즉 먼저 1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시점이 국외이주신고일인지 출국일인지 여부)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 주요 경력

-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 KB금융 콘텐츠 필진

- 한국경제필진

- 서울시 마을세무사

- ㈜코스맥스 세무팀

-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 ㈜iMBC 재무회계팀

-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