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해외 장기거주자의 국내 1주택 양도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장기거주자의 국내 1주택 양도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2015.5.30 무주택 세대 상태에서 서울 소재 아파트를 일반 특별청약으로 당첨되서 분양계약했고, 2016년 가족과 홍콩으로 출국했습니다. 아파트는 2017년 준공되었고, 2017.8.17 잠시 한국에 입국하여 잔금 납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다시 홍콩으로 출국했습니다. 2019년 8월 가족과 싱가포르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싱가포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 아파트 1채만 보유하고 있으며 실거주한 적은 없고 현재 전세 임대 중입니다. 분양대금은 347,640,000원, 옵션금액은 6,600,000원입니다. 2026년 약 9억1천만원에 매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인받고 싶은 핵심 사항은 2026년 양도 시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비거주자일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2015.5.30 계약 당시 무주택이었던 경우의 거주기간 요건 예외가 본 건에도 적용되는지 해외 출국 당시에는 분양권 상태였고, 출국 후인 2017.8.17 주택을 취득한 점이 비과세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비과세가 불가능할 경우 예상 양도소득세 및 인정 가능한 필요경비 단순 양도세 계산보다는 비거주자 및 해외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에 경험이 있는 세무사님께 상담받고 싶습니다. 가능/불가능 결론뿐 아니라 관련 예규·판례를 포함하여 검토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양도 시점에 지금처럼 가족 모두 싱가포르에 계시는 상태라면 비거주자이고,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5년 계약 당시 무주택이었던 사정은 2년 거주요건만 면제해 줄 뿐, 거주자여야 한다는 요건까지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귀국해 이 아파트에 사시면서 거주자가 되면 비과세로 바뀔 수 있고, 세금 차이가 1억 6천만원이 넘으므로 매도 전에 이 길을 검토해 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2. 거주자 판정과 출국 당시 분양권의 영향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고,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 같은 생활관계로 판정합니다. 세대 전원이 10년 가까이 해외에 살고 국내에는 임대 중인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비거주자로 봅니다. 한 가지 예외로, 국내 회사나 그 회사가 100퍼센트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므로, 싱가포르 근무가 이런 파견 형태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점은 꼭 확인해 보십시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 후 2년 안에 팔면 비거주자라도 비과세되는 특례가 있지만, 국세청은 출국일에 주택이 아닌 분양권을 보유했던 경우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고, 2016년 출국이라 2년도 이미 지났습니다. 3. 귀국하면 달라지는 것 비거주자가 3년 이상 계속 보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상태로 거주자가 되면 비거주자였던 보유기간까지 통산합니다. 전세 만기 후 가족과 입주해 거주자가 되시면 보유 요건은 바로 채워지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인 2015년에 계약하면서 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택 세대였으므로 2년 거주요건은 면제됩니다. 9억1천만원은 12억 이하여서 전액 비과세입니다. 반대로 입주하지 않고 귀국만 하시면 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을 다시 보유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귀국은 국세청이 출입국 기록과 생활 실태로 뒤집으므로, 실제로 생활 근거를 옮기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4. 비거주자로 매도할 때 예상 세액과 필요경비 양도가액 9억 1천만원에서 분양대금과 옵션비 3억 5,424만원, 취득세 약 390만원, 중개보수 약 455만원을 빼면 양도차익은 약 5억 4,700만원입니다. 비거주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일반 공제율로만 받아 8년 보유 시 16퍼센트, 2026년 8월 17일 이후 양도하면 9년으로 18퍼센트입니다. 8년 기준 양도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 약 1억 7,300만원, 9년 기준 약 1억 6,800만원이므로 매도 시점을 8월 17일 뒤로 잡으시면 약 500만원이 줄어듭니다. 필요경비로는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 발코니 확장 등 옵션비, 중개보수, 신고수수료가 인정되고, 전세 관련 비용이나 대출이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예규와 심판례를 붙인 검토서, 그리고 귀국 시나리오별 비교는 상담을 통해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6년 양도 당시 비거주자일 가능성이 높고,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어렵습니다. 가족과 장기간 국외에서 생활하고 국내 주택은 임대한 사실만으로 보면 비거주자 쪽이 유력합니다. 단, 근무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고, 예외적으로 해외이주·국외근무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본 건은 2016년 출국 당시 분양권이었고 주택 취득은 2017.8.17이며, 양도도 출국 후 약 10년 뒤이므로 두 요건 모두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3. 2015년 계약 당시 무주택이었다는 사실은 계약 및 계약금 지급이 입증되면 2017년 도입된 2년 거주요건의 적용을 제외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는 거주요건 예외일 뿐, 비거주자에게 비과세 자격을 새로 부여하거나 출국 당시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아주는 규정은 아닙니다. 4. 예상세액은 지방소득세 포함 약 1.7억 예상됩니다. (옵션비 전액을 취득원가로 인정하고 다른 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한 단순계산) 매매계약 전에 출입국기록·싱가포르 거주자증명·고용자료·가족 체류자료와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증빙을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 부터 확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련하여 예규, 판례 모두 확보가능하니 의뢰 주시면 상담 및 신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